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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 경영 원칙

팀스톤은 모든 생산 및 경영활동 전반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이에 근거한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을 본 인권경영방침을 통해 내재화하고자 합니다.

인권 경영 기본 원칙

  1. 제1조. 차별금지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 활동에 있어서 신앙,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연령, 성별, 출신 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출산, 장애, 가족 현황,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2. 제2조. 근로조건 준수 및 동등 보상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강제 초과근무나 보상을 전제로 한 초과근무 강요를 금지한다.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 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동등 보상 원칙에 따라, 동등한 노동을 제공한 남녀 근로자에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3. 제3조. 인도적 대우 보장 및 괴롭힘 금지

    우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관계적 ·정서적 괴롭힘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해고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및 구제 조처를 한다.

  4.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우리는 본 지침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관계법을 존중하며, 관계법으로 보장되는 모든 임직원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자유, 집단교섭권, 평화로운 집회 참여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우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일체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위반)이 아니면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